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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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09.] [대통령령 제236049호 2021.10.19. 제정]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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