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매매등 처분의 제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통지서를 받은 피수용자는 당해 토지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지 못한다.
제33조
삭제<1975ㆍ9ㆍ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징발토지는 이 영에 의하여 사용된 토지로 본다.
제3조 (국공유재산의 처리)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토지가 국공유인 경우에 그 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소관 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 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4조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토지의 상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징발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수용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토지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듸오를 통하여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전치주의)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에 관한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보상청구기준)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의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경과조치) 제35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징발재산의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