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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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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1.30.] [법률 제9359호, 2009.01.30.,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14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3466호, 1981.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