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0.>
제6조 (교육발전총괄과)
①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
4. 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총괄
1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관리
12.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작성지침 수립ㆍ관리
13.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14.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 (교육과정정책과)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5.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6.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7.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8.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
9.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10.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1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2.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제8조 (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 2 (교육소통기획과)
①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2.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 의제의 발굴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추진계획 수립
7.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
8. 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
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
10.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11.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
1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제8조의 3 (숙의공론화과)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1.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의 4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2. 조직ㆍ정원의 관리
3.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4.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5.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셜 미디어의 관리ㆍ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1.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4. 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4. 11., 2023. 12. 26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2025. 12. 30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삭제 <2023. 8. 30 .>
제10조 (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령 제329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대통령령 제329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원회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3. 1. 1.] 제2조제2항
제3조(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