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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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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제36065호, 2026.01.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044-201-4772, 3805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보행우선구역), 044-201-3867, 3864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