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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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8.] [국토교통부령 제273215호 2025.08.0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044-201-4772, 3805
  •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보행우선구역), 044-201-3867, 3864
  •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별표 1의2]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제4조의4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

  • [별표 1의3]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제6조제6항 관련)

  • [별지 제1호의3서식]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통보서

  • [별표 1의4]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제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호의4서식]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별지 제1호의6서식]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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