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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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3, 3865
  • [별표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

  • [별표 2]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2.9.7>

  • [별표 3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

  • [별표 4]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

  • [별표 5]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7]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 8]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

  •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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