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삭제 <2025. 10. 1.>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7. 27., 2023. 12. 19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6. 25., 2023. 8. 30., 2024. 6. 27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19 .>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1의2. 교육부 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 6. 25 .>
8. 삭제 <2019. 6. 25 .>
9. 삭제 <2019. 6. 25 .>
10. 삭제 <2019. 6. 25 .>
11. 삭제 <2019. 6. 25 .>
12.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 6. 25., 2023. 12. 19 .>
1. 주요 정책의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셜 미디어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3.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디지털 소통에 관한 현안 대응
5. 대표 홈페이지 소통 콘텐츠 운영 및 관리
6. 정책고객관리 서비스 운영
7.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평가 관리 및 대응
제2조의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 2. 25., 2022. 12. 29., 2025. 12. 30 .>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2. 25., 2022. 12. 29., 2024. 12. 31 .>
④ 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2. 25., 2022. 12. 29., 2025. 12. 30 .>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9. 17., 2015. 1. 7., 2017. 9. 21., 2017. 12. 29., 2019. 5. 7., 2019. 6. 25., 2021. 2. 25., 2022. 12. 29., 2024. 12. 31., 2025. 12. 30 .>
⑥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7., 2013. 12. 12., 2015. 1. 7., 2017. 9. 21., 2017. 12. 29., 2019. 5. 7., 2019. 6. 25., 2021. 2. 25., 2022. 12. 29., 2023. 8. 30., 2024. 12. 31., 2025. 12. 30 .>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12. 29., 2019. 6. 25., 2021. 2. 25., 2022. 9. 27., 2022. 12. 29., 2023. 12. 19., 2025. 10. 1 .>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의2. 교육 분야 갈등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7.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8. 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9.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10. 교육부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1.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ㆍ관리
12. 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13.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 인구정책의 추진 총괄
14.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2. 25 .>
1.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소관 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7.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7. 9. 21., 2017. 12. 29., 2018. 3. 30., 2020. 2. 28., 2021. 2. 25., 2022. 12. 29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삭제 <2022. 12. 29 .>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제안제도의 운영
6. 교육부 소관 위원회의 현황 관리
7.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의2. 부 내 공공기관, 기관,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2. 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및 부 내 협의체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12. 30 .>
1. 재외국민교육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 승인 및 승인 취소, 운영 지원
3.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4. 재외한국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 및 임원의 승인 등 운영 지원
5. 재외교육기관의 예산지원 및 결산
6. 재외교육기관의 평가 및 성과관리
7.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도ㆍ감독
8.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9. 재외한국학교의 학사 운영 지원
10.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11.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 및 포털 운영
12. 재외국민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재외교육기관의 회계관리기준 수립 및 개선
14. 재외국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해외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반 운영 지원 및 한국어 교재 개발ㆍ보급
16.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18.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19. 재외국민용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20. 해외 현지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ㆍ연수 지원
제3조의 2
삭제 <2025. 10. 1.>
제3조의 3
삭제 <2025. 12. 30.>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반부패청렴담당관ㆍ사학감사담당관 및 입시비리조사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 2. 27., 2020. 2. 28., 2024. 12. 31 .>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입시비리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12. 31 .>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2. 28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ㆍ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6.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7. 삭제 <2024. 12. 31 .>
8.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29 .>
1.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2. 부패 방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청렴도 향상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복무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직기강 확립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20. 2. 28 .>
1. 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감사 및 사후관리
2. 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행정감사 기법 개발 및 개선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대학ㆍ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4. 사립대학ㆍ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5. 시민감사관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6. 사학비리 신고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입시비리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 12. 31 .>
1. 입시공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입시비리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 (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2025. 12. 30 .>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으로 하며,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 2. 25., 2021. 6. 8., 2022. 12. 29., 2025. 12. 30 .>
③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12. 30 .>
④ 대학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12. 30 .>
⑤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9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12. 30 .>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학사운영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대입정책과ㆍ지역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지원과ㆍ국립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대학시설지원과ㆍ평생학습정책과ㆍ전문대학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 12. 30 .>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2024. 6. 27., 2024. 12. 31., 2025. 12. 30 .>
⑧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고등교육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조정ㆍ관리
3. 고등교육 재정현황ㆍ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총괄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4.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대학 강사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제도 개선
8.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9.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10.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총괄
12. 대학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이행 점검 및 관리
13.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14.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6.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
18.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지원
19.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20.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22.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24.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대학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고등평생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19., 2025. 12. 30 .>
1.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ㆍ추진
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3.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 대학 편입학 제도의 운영ㆍ개선
5.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대학원 설치ㆍ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7. 법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경영ㆍ금융ㆍ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8.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9.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10.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1. 대학인권센터 제도의 운영ㆍ개선
12.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관한 현황조사 등 운영 지원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5. 12. 30 .>
14의2.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6의2. 산학연협력 관련 제도개선, 정보연계 관리 및 우수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3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3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35.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36.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38.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의 육성 지원
39. 평생교육이용권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40.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구축 및 운영
41.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42. 평생학습도시 지정ㆍ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43.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4.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및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45.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6. 시ㆍ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ㆍ시행
47.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평생학습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평생교육지원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21.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6.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및 관련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27. 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기획ㆍ운영
28.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의 지원
29.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30.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31.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3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제7조 (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지원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동북아역사대응팀ㆍ공교육진흥과ㆍ민주시민교육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 및 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 및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초ㆍ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 초ㆍ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4.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6.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0.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1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17. 초ㆍ중등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총괄ㆍ관리
18.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9.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의 운영 지원
22.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23.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4. 교과특성화학교(예술ㆍ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26.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학교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수업 운영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육과정 운영, 홍보ㆍ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지원
9. 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정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및 내실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 학점 이수ㆍ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14.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17.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20.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2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2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23.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5.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 평가관리센터 지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초ㆍ중등학교 인문학 교육 및 문해교육 활성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초ㆍ중등학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⑩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7.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지원
2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30.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31.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3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36.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정책 이해ㆍ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9.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0. 공교육진흥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학교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4.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및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ㆍ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1. 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노후화된 초ㆍ중등학교 개선 등 시설환경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초ㆍ중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5. 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초ㆍ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립 특수학교, 국립대학교 부설학교 및 부설특수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9. 시ㆍ도교육청 및 초ㆍ중등학교 시설 관련 유관기관 지원 및 지도
10. 학교시설개선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 (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2025. 12. 30 .>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0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0 .>
④ 학생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7., 2024. 12. 31., 2025. 12. 30 .>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5.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ㆍ활용
6.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ㆍ정비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10.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1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지원
12.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14.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7.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9.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1.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2.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운영 지원
23.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5.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26. 이주배경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27.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8.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29.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1.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2.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 지원 정책 추진
33.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4.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35. 학생지원총괄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학생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정책의 총괄
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4.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재정ㆍ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6.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9.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부처와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0.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1.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지역대학과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3. 시ㆍ도교육청의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ㆍ관리 및 컨설팅
14.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방과후 교육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7. 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9.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20. 시ㆍ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7., 2025. 12. 30 .>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 지원
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7.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8.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지원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지원
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내실화
1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 운영 지원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4. 특수교육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5. 12. 30 .>
제8조의 2 (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총괄과ㆍ영유아재정과ㆍ영유아안전정보과ㆍ영유아기준정책과ㆍ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의 제정ㆍ개정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6. 영유아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7.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8.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지도ㆍ감독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 유치원 지원 총괄
1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확충 지원
14.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의 운영 지원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국제교류
18.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21. 영유아 보호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2. 시간제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영유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의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2.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결산
3. 영유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회계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7. 영유아 보육ㆍ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9.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지원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표준 보육ㆍ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12.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1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액 결정
17.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부모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유치원ㆍ어린이집 설립ㆍ인가 기준 수립 및 관리
22.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설립ㆍ운영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24.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25.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7.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유치원ㆍ어린이집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정서ㆍ건강ㆍ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지원
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안전ㆍ정서ㆍ건강ㆍ보건 관련 교직원 연수
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8.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ㆍ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및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안전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정서ㆍ건강ㆍ보건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급식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15. 유치원ㆍ어린이집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시스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시스템 관련 관계부처와의 연계 협력
19. 영유아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
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유형별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유치원 입학 및 어린이집 입소 기준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업무 이관 지원 및 조정
8.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사무 이관 및 기능 조정
1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임용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복무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보수체계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의 보육ㆍ교육 활동 보호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평가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양성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경력 및 자격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기관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27.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 관련 교직과정의 개설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28. 유치원 급식ㆍ보건 업무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1.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2. 유치원ㆍ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발ㆍ고시 및 그 과정의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5.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6.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8. 유치원ㆍ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체험학습 운영 지원
11.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ㆍ교육과정 등 개편 지원
1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ㆍ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후속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14. 시간연장형ㆍ종일형ㆍ방과후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6. 열린어린이집 선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 3 (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학생정서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0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기획ㆍ총괄
2. 학생건강 실태조사 운영 지원 및 초ㆍ중등학교 건강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7. 초ㆍ중등학교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의 초ㆍ중등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1. 초ㆍ중등학교 급식 위생ㆍ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초ㆍ중등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4.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5.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8.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19.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그 밖에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 관리 실태 점검
20.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시설 안전ㆍ재난 관련 통계 및 현황 관리
23. 교육시설 안전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2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ㆍ운영의 총괄ㆍ조정
⑥ 학생정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사회정서역량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마음건강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및 제도개선
3. 초ㆍ중등학교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5.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6.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7.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8.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지원
9.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대면 상담망 구축 및 운영 지원
11.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체계 및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학교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초ㆍ중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ㆍ회복 등의 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및 피해ㆍ가해 학생 관계개선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초ㆍ중등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9. 초ㆍ중등학생 언어문화 개선 지원
10. 초ㆍ중등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 (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밑에 인재정책총괄과ㆍ인공지능교육진흥과ㆍ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ㆍ디지털교육기반과ㆍ교육데이터정책과ㆍ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부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ㆍ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경험ㆍ역량 등의 인증, 활용을 위한 디지털 배지 정책 도입 및 추진
11.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12.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총괄
13.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4. 범정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18.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운영ㆍ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0. 에듀테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21.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교육 및 융합인재교육(STEAM)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수립
5.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6.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8.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9. 초ㆍ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13.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초ㆍ중등학교 에듀테크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원 대상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ㆍ지원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융합전공, 복수 연계전공의 운영 지원
4.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6.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관련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6.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ㆍ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8.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ㆍ운영
10.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제공
16.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8.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한국교육정보화재단 운영 지원
20.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수ㆍ학습ㆍ분석 체계 기반 구축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및 교수ㆍ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7.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 사교육비 조사의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20. 통계 기반 교육정책ㆍ연구의 지원
21. 교육 분야 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사항
2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3. 직업계고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3.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5. 교육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보호
6.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ㆍ점검
7.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교육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의 점검ㆍ분석
9.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10.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ㆍ처리
11. 교육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
제10조
삭제 <2022. 12. 29.>
제11조 (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 9. 17., 2015. 11. 20., 2017. 9. 21 .>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9. 21 .>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
1. 삭제 <2013. 9. 17 .>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삭제 <2017. 12. 29 .>
6. 삭제 <2013. 9. 17 .>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0.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2017. 12. 29 .>
1. 국내외 사료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ㆍ등록ㆍ공개ㆍ보존ㆍ복원ㆍ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ㆍ보급
4. 삭제 <2013. 9. 17 .>
5. 전자사료관의 구축ㆍ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ㆍ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
1. 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ㆍ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2. 사료의 연구ㆍ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ㆍ보급
3. 한국사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ㆍ편찬
4. 삭제 <2017. 12. 29 .>
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6. 한국사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7.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8.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간행 등 관리
9.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11. 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2017. 9. 21 .>
1. 삭제 <2017. 12. 29 .>
2. 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과정의 운영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4. 삭제 <2013. 9. 17 .>
5. 삭제 <2013. 9. 17 .>
6. 삭제 <2013. 9. 17 .>
⑧ 삭제 <2017. 9. 21 .>
제12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 (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8. 3. 30., 2023. 6. 23., 2024. 12. 31 .>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2. 25., 2023. 6. 23., 2024. 12. 31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2024. 12. 31 .>
1. 보안 업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ㆍ방호
10. 직원 복리후생 업무
11.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12.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육원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1. 2. 25., 2022. 9. 27., 2024. 12. 31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특수교육의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과제 연구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특수교육 학술,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총괄
6.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7.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8. 장애 영아ㆍ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 12. 29 .>
10. 삭제 <2022. 12. 29 .>
11. 시각장애 대체 교과용도서 발행ㆍ공급 지원
12. 특수교육 실태조사
13.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및 인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1 .>
1. 특수교육 관련 교육연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특수교육 관련 인력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4. 교육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5. 교육연수 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원격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⑥ 디지털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29., 2017. 12. 29., 2018. 3. 30., 2021. 2. 25., 2023. 6. 23., 2024. 12. 31 .>
1. 특수교육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및 시행
2.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원
3. 교수ㆍ학습용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 지원
4. 특수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5. 학술정보관의 운영 및 관리
6. 삭제 <2021. 2. 25 .>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9. 삭제 <2024. 12. 31 .>
10. 장애학생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
11. 특수교육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3. 30., 2021. 2. 25., 2022. 12. 29., 2024. 12. 31 .>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ㆍ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6.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ㆍ보급
7.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8.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9. 삭제 <2024. 12. 31 .>
9의2. 삭제 <2024. 12. 31 .>
9의3. 삭제 <2024. 12. 31 .>
10. 그 밖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27 .>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6. 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0.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총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의 인가ㆍ운영 지원 및 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
2. 관인 관리
3. 인사업무
4. 복무관리
5. 복리후생
6. 문서관리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8. 민원업무
9. 물품 관리
10. 국유재산 관리
11.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업무
12. 비상대비업무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연수원 정보화 업무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 연수경비의 산정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 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 업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10.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제16조 (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제1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8조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 7., 2017. 12. 29., 2018. 3. 30., 2021. 2. 25., 2021. 12. 30., 2022. 12. 29., 2024. 2. 27., 2024. 6. 27 .>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9. 29., 2019. 5. 7., 2022. 12. 29., 2023. 8. 30 .>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7., 2019. 6. 25., 2020. 9. 1., 2022. 2. 22., 2025. 12. 30 .>
④ 삭제 <2021. 2. 25 .>
제1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1. 20., 2017. 9. 21 .>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5. 27 .>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
제20조
삭제 <2018. 3. 30.>
제21조
삭제 <2023. 8. 30.>
제22조 (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5. 7., 2020. 2. 28.>
제23조 (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의 2 (의대교육기반과)
①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3. 12. 19 .>
② 삭제 <2025. 2. 25 .>
③ 삭제 <2024. 6. 27 .>
④ 삭제 <2024. 12. 31 .>
⑤ 삭제 <2025. 12. 30 .>
⑥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신설 2024. 2.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154명(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5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정원에 대한 특례)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립특수교육원에 행정서기보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보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서기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일반직 4급 또는 5급 2명과 일반직 5급 7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7명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⑰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⑲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⑳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㉑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㉒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㉓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㉕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㉖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㉗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㉘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㉚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㉛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㉜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㉟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㊱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㊲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㊳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㊴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㊵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학교정책관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㊶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㊷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㊺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㊻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㊼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㊾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㊿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6호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편사연구사 1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국제교육원 정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6급 2명 및 7급 3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9. 1., 2022. 2. 2., 2022. 12. 29., 2023. 2. 28., 2023. 8. 30., 2024. 2.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0. 9. 1., 2022. 12. 29., 2023. 2. 28.,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18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4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9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년장학지원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북아역사대응팀은 2027년 6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ㆍ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4)바)① 단서, 같은 바)⑤, 같은 4)아)⑤, 같은 4)자)⑤, 별표 1의2 제2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ㆍ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별표 8의2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의”를 “교육부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9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사항을 보건복지부”를 “사항을 교육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을 직급 상향 조정(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하는 부분과 별표 8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8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입시비리조사팀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삭제 <2025.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입시비리조사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시비리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삭제 <2025. 12. 30.>
[시행일: 2026. 1. 1.]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제24조제5항,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8, 별표 9, 교육부령 제3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3] 삭제 <2023. 2. 28.>
[별표 1의4] 삭제 <2023. 2. 28.>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4]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6]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관련)
[별표 7]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 관련)
[별표 7의2] 삭제 <2022. 12. 29.>
[별표 8] 교육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별표 9]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