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교육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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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8.03.01.] [대통령령 제13207호 1998.02.24.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내지 4. 생략

    제3조 내지 제2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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