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내지 4. 생략
제3조 내지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