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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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1.01.] [대통령령 제244827호 2022.10.04. 타법폐지]

  • 교육부(교육과정지원팀), 044-203-6719
부칙 <대통령령 제32932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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