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따로 법무부령으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