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점검규칙

교도관점검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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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1.01.] [법무부령 제237719호 2021.12.14. 폐지]

  •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364~5
부칙 <법무부령 제1018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따로 법무부령으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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