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기 분야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 12. 28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5. 9. 25 .>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4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4.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5.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6.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3. 30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
제7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2008. 9.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3. 3. 23 .>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9조
삭제 <2008. 9. 30 .>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 2023. 7. 25 .>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 산림복구사업
나. 토지복구사업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제11조
삭제 <2008. 9. 30 .>
제12조
삭제 <2011. 12. 28 .>
제13조
삭제 <2011. 12. 28 .>
제14조
삭제 <2011. 12. 28 .>
제15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
3.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4.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5.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6.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7.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제15조의 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
1. 삭제 <2010. 11. 2 .>
2. 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5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28., 2013. 3. 23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말한다)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
제18조
삭제 <2015. 9. 25 .>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9. 25 .>
제20조
삭제 <2015. 9. 25 .>
제21조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5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2조의 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 (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
제24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제25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22. 6. 14 .>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4. 12. 3 .>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14 .>
제26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7 .>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7조 (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9조 (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2021. 8. 31 .>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0조
삭제 <2015. 9. 25 .>
제31조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2조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9. 30 .>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제33조 (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4조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
5. 오염수질정화시설
6.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7.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제35조
삭제 <2021. 8. 31 .>
제36조
삭제 <2021. 8. 31 .>
제37조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
8. 공단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7. 1. 6., 2022. 6. 14 .>
1. 삭제 <2011. 12. 28 .>
2. 삭제 <2011. 12. 28 .>
3.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1. 12. 28., 2013. 3. 23., 2014. 12. 3., 2022. 6. 14 .>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삭제 <2015. 9. 25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6.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4 .>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실적 신고의 접수,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38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4 .>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4 .>
제38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22. 3. 8 .>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2. 6. 14 .>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2. 3. 8 .>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22. 6. 1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