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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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 [별표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 [별표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별표 3]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 [별표 4] 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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