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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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01.] [기획재정부령 제239005호 2021.12.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3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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