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현행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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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대통령령 제267753호 2024.12.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1
부칙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8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16호, 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89호, 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78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6호,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17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22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5125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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