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2.01.01.] [기획재정부령 제239007호 2021.12.31. 일괄개정]

    제1조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정)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를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로 한다. 

    제2조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정)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412.39호”를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로 한다. 

    제3조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정)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701.30.9100호”를 “제3701.30.2000호”로 한다. 

    제4조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810.14.1000호”를 “제4810.14.0000호”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