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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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41호 2025.08.26.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8. 6. 5.>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4]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 [별표 4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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