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