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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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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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8.] [대법원규칙 제269591호 2025.02.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30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위원의 해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이 규칙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 기구

제9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법 제24조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나 자격자 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자금에 관한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자금의 출납 업무를 1명이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10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탁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제11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제12조 (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관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은행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8 .>

제13조

삭제  <2015. 12. 29 .>

제14조

삭제  <2015. 12. 29 .>

제15조

삭제  <2015. 12. 29 .>

제15조의 2

삭제  <2015. 12. 29 .>

제16조

삭제  <2015. 12. 29 .>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7조 (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비의 조달)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제19조 (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8., 2020. 3. 4., 2022. 12. 29., 2025. 2. 28 .>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 2. 28 .>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3. 4., 2022. 12. 29 .>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2. 12. 29 .>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2. 12. 29 .>

제20조 (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28., 2015. 12. 29 .>

제20조의 2 (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 (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 (현금보관의 제한)

①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5. 12. 29 .>

제24조

삭제  <2015. 12. 29 .>

제6장 보칙

제25조 (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내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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