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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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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10.04.] [대통령령 제244793호 2022.10.04. 폐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02
부칙 <대통령령 제32940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