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
제2조 (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
제3조 (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2021. 10. 8 .>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
②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직무교육 소집)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
②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①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2019. 8. 26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2019. 8. 26 .>
③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6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6 .>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제8조 (직무교육기관)
①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①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
②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
제11조 (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①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
1. 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근무기관을 이탈한 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
③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④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①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
②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가축방역업무 종사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결과
[별지 제7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 명세
[별지 제8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등 변경 결과
[별지 제9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별지 제10호서식]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복무기간 연장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