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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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3.17.] [대통령령 제58615호 2004.03.17.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정도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제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7.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8.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등의 변화 

제6조 (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매립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10.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당해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당해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1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내에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12.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당해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1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종묘생산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3장 면허

제7조 (면허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ㆍ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10만제곱미터이하 

2. 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면허의 우선순위)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라 함은 처음 접수된 면허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당해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른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1. 국가등이 신청한 것 

2. 공익상 및 경제상의 가치가 큰 것 

3.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4.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의 부관)

법 제10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제11조 (면허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13조 (면허의 고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면허 번호 및 면허 연월일 

4.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5. 매립목적 

6. 매립위치와 면적 

7. 매립공사의 기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면허수수료의 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 기타 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면허수수료의 면제)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제4장 매립공사의 시행ㆍ보상ㆍ소유권취득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당해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18조 (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9조 (준공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당해구역별로 따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라 함은 당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활동부문의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이 경우 물가상승액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인가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사.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1조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이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동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외에는 준공인가일(인가연월일을 기재한다)부터 2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인가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기재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말한다. 

제22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잔여매립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23조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법 제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5.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유통ㆍ가공시설용지(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에 한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변경하는 경우 

6.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매립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7. 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당해점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제세공과금 : 당해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9.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소요된 감정평가비 

10. 자본비 :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발표하는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의하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1. 기타 비용 :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제26조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 (매립목적변경인가의 고시)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매립목적변경인가 연월일 

13. 매립목적변경인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14. 변경전의 매립목적 

15. 변경후의 매립목적 

16.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17.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ㆍ필지 및 면적 

18.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28조 (매립지사용의 확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29조 (면허취소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 연월일 

2. 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면허취소의 사유 

제30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당해손실이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면허효력회복의 요건)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이상”이라 함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을 말한다. 

제32조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등의 국가귀속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시설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매립공사의 착수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증권등의 제출에 의한다. 

③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5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이행보증금의 반환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거나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 (자료의 제출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시행한 매립의 준공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범위 및 그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ㆍ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인가 및 당해변경인가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고시 

8.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사용확인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인가등의 취소ㆍ변경,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제거 및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면제, 시설 기타 물건의 국가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조치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질문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6.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17.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8.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ㆍ위탁한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제1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중 그 일부를 법 제4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구역이 2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 및 바닷가에서의 농업 및 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에 관하여 제1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에서의 제1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 7. 14 .>

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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