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유수면매립사업보조금교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설이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립면허를 받아 시행중인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중 건설이자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073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가지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073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호 가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제2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범위란의 가목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2호”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차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2호”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 제2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 제38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