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료 징수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라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하고, 동표 차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을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로 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범위란의 가목 단서중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을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한다.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으로 한다.
⑥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점·사용의 정지등의 처분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협의·승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