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
[별표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