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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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10.2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5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별표 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 [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별표 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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