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
제2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0.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
9.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10.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금액
제3조 (협의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4조 (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