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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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55호 2025.08.05.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947, 4529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4] 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별표 4의2]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의3] 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

  • [별표 4의4] 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

  • [별표 4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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