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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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5조의3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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