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별표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별표 3]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
[별표 3의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3]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