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등록증 및 등록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