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현행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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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01.] [법률 제247229호 2023.01.03. 제정]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2
부칙 <법률 제19155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ㆍ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군 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북도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ㆍ규칙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군위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군위군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예산 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군위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군위군수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군위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군위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대구광역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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