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의2]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별표 3의2]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9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