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7인중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1. 4. 23., 2004. 12. 31 .>
⑤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25인중 5인과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97인중 6인은 검찰청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 12. 31 .>
제3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총무과 및 관리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계획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 2. 28., 2000. 2. 14 .>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 5. 3., 2004. 1. 29 .>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 4. 27 .>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00. 2. 14 .>
⑤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 2. 28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제3조의 2
삭제 <1998. 2. 28.>
제3조의 3 (대검찰청 공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제3조의 4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제1담당관과 범죄정보제2담당관을 둔다.
②범죄정보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범죄정보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공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ㆍ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ㆍ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 5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①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과학수사제1담당관과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둔다.
②과학수사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③과학수사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제5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혁신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 2. 14., 2004. 3. 22., 2004. 12. 31 .>
②혁신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 6. 30., 1987. 8. 14., 1995. 2. 28., 2001. 4. 23., 2004. 1. 29., 2004. 3. 22 .>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 <2004. 12. 31 .>
④정보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2. 14 .>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둘 과 및 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1과ㆍ제2과 및 첨단범죄수사과를 두고, 중앙수사부장 밑에 수사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84. 6. 30., 1991. 8. 1., 1994. 2. 7., 1995. 2. 28., 1998. 8. 10., 1998. 12. 31., 2000. 2. 14., 2001. 4. 23., 2004. 12. 31 .>
②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 2. 7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 2. 7., 2004. 12. 31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④첨단범죄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지원
⑤삭제 <2004. 12. 31 .>
⑥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4. 2. 7., 1995. 2. 28., 2004. 1. 29 .>
1.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6.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8.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7조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과 및 환경보건과를 둔다. <개정 1998. 8. 10 .>
②형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0. 2. 14 .>
1. 경제ㆍ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7.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환경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
1. 환경ㆍ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개정 2004.12.31>)
①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조직범죄과 및 마약과를 둔다. <개정 2001. 4. 23., 2004. 12. 31 .>
②조직범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4. 12. 31 .>
1. 강력ㆍ소년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1. 4. 23 .>
③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 3
삭제 <2004. 12. 31.>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 3. 11., 1998. 2. 28., 2004. 12. 31 .>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 8. 26., 1992. 8. 31., 1998. 12. 31., 2002. 2. 4., 2004. 12. 31 .>
1.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 <2004. 12. 31 .>
④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 8. 31., 1998. 12. 31., 2002. 2. 4., 2004. 12. 31 .>
1.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ㆍ종교ㆍ정치ㆍ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8. 2. 28 .>
⑥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 8. 31., 1996. 3. 11., 1998. 2. 28., 2002. 2. 4., 2004. 12. 31 .>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ㆍ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 2. 4 .>
7. 공안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9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공판송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 29 .>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4. 1. 29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3.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4.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집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제9조의 2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제1과 및 감찰제2과를 둔다.
②감찰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0. 2. 14., 2004. 1. 29 .>
1. 삭제 <2004. 1. 29 .>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4. 1. 29 .>
4. 삭제 <2004. 1. 29 .>
5. 삭제 <2004. 1. 29 .>
6. 삭제 <2004. 1. 29 .>
7. 삭제 <2004. 1. 29 .>
8.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감찰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제10조의 2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 및 송무부를 둔다.
②형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송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1998. 8. 10 .>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 2. 13., 1996. 12. 31 .>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 8. 11., 1998. 8. 10 .>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8. 8. 10 .>
11. 삭제 <1998. 8. 10 .>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소송사무제1과는 제10조의2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 8. 10 .>
⑤소송사무제2과는 제10조의2제4항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1998. 8. 10 .>
⑥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 2. 13 .>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98. 8. 10 .>
⑧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98. 8. 10 .>
⑨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98. 8. 10 .>
제12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개정 2004.1.29>)
①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3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4. 1. 29 .>
②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형사제8부 및 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③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ㆍ공안제1부ㆍ공안제2부ㆍ공판제1부ㆍ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④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사부 및 외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 1. 29 .>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 1. 29 .>
제13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개정 2004.1.29>)
①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 공안제1부, 공안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및 금융조사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
②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안제1부 및 공안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 4. 3., 1989. 8. 26 .>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안ㆍ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형사제7부 및 형사제8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9. 8. 26., 1990. 5. 7., 1996. 3. 11., 2000. 2. 14., 2001. 4. 23., 2004. 12. 31 .>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및 금융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⑤삭제 <2004. 12. 31 .>
⑥특별수사제1부ㆍ특별수사제2부 및 특별수사제3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 8. 26 .>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 5. 7., 2004. 12. 31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ㆍ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⑨삭제 <2004. 12. 31 .>
⑩외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 3. 11 .>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⑪첨단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 2. 14., 2004. 12. 31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⑫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 8. 11., 1988. 9. 1., 1998. 8. 10., 2004. 12. 31 .>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⑬금융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4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
②삭제 <2004. 12. 31 .>
③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2. 31 .>
④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
⑤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ㆍ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⑥삭제 <2004. 12. 31 .>
⑦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⑧삭제 <2004. 12. 31 .>
⑨외사부는 제13조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 2. 4 .>
⑩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 8. 26., 1990. 5. 7., 1995. 9. 22.,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
제16조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의 2 (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
②삭제 <2004. 12. 31 .>
③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2. 31 .>
④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ㆍ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⑥삭제 <2004. 12. 31 .>
⑦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⑧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4. 2. 7., 1995. 9. 22.,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
제16조의 3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 2. 14 .>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의 4 (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5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
②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2. 31 .>
③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ㆍ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⑤삭제 <2004. 12. 31 .>
⑥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⑦공판송무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4. 2. 7., 1995. 9. 22.,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
제16조의 5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
②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2. 31 .>
③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ㆍ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⑤삭제 <2004. 12. 31 .>
⑥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⑦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 29 .>
제16조의 6 (대전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전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공안부 및 특별수사부를 둔다. <개정 1992. 2. 15., 1996. 3. 11., 2000. 2. 14 .>
②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는 제10조의2제4항(다만, 대전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 및 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2004. 12. 31 .>
③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 3. 11 .>
④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ㆍ제8항ㆍ제11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2004. 12. 31 .>
제16조의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개정 2004.1.29>)
①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를 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둔다. <개정 1991. 8. 1., 1995. 12. 14., 1997. 2. 24., 1998. 8. 10., 2004. 1. 29 .>
②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2. 14., 1996. 3. 11., 1997. 2. 24.,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2004. 1. 29., 2004. 12. 31 .>
③삭제 <1995. 12. 14 .>
제16조의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둔다.
②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동조제7항제1호 및 동조제11항제1호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 12. 31 .>
제16조의 9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차장검사 1인과 사무국을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지청ㆍ안산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을 둔다. <개정 1992. 8. 31., 1995. 2. 28., 1998. 2. 19., 2002. 2. 4., 2003. 2. 24., 2004. 1. 29.>
제17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1. 4. 24., 1986. 4. 3., 1996. 6. 29 .>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 12. 31., 2002. 2. 4 .>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4. 12. 31 .>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 및 집행제2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증거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공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 2. 28., 2004. 1. 29., 2004. 12. 31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수사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 및 수사제2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1989. 8. 26., 1991. 8. 1., 2004. 1. 29., 2004. 12. 31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삭제 <1998. 12. 31 .>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범죄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 12. 31 .>
1. 범죄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⑩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 8. 26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조직범죄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 8. 1., 2004. 12. 31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마약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 12. 31 .>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삭제 <2004. 12. 31 .>
⑭공판과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0. 5. 7.,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2004. 12. 31 .>
⑮삭제 <1998. 8. 10 .>
⑯공판송무과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1995. 9. 22.,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
⑰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⑱피해자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사항
⑲제13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총무부의 분장사무중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86. 4. 3., 1996. 12. 31., 2004. 12. 31 .>
⑳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
㉑증거물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증거물과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1996. 12. 31 .>
㉒공안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안과의 사무는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1986. 10. 11 .>
㉓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89. 8. 26 .>
㉔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90. 5. 7., 2004. 12. 31 .>
㉕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96. 12. 31., 2004. 12. 31 .>
㉖범죄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정보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1998. 12. 31 .>
㉗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및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1982. 8. 11., 2004. 12. 31 .>
㉘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
㉙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
㉚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
제18조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는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의 분장사무중 공안과ㆍ수사과ㆍ조사과ㆍ조직범죄수사과 및 마약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0. 5. 7., 1996. 3. 11., 1996. 12. 31., 2004. 12. 31 .>
②제1항의 지청중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는 제17조제8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는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8., 1998. 12. 31., 2002. 2. 4., 2003. 2. 24., 2004. 1. 29., 2004. 12. 31 .>
제19조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부 또는 과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 또는 과를 지정한다.
②담당업무가 다른 부 또는 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 또는 과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사무국 및 수사국과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하여 사무국장 및 특별수사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대로 존속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및 영등포 지청의 사무과는 서무과로 보되,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