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 [별표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제4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