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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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12.30.] [보건복지부령 제247355호 2022.12.30. 일괄개정]

    제1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납부 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납부 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기관란 중 “법인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기관란 중 “법인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법인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제3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촬영한 천연색”을 “촬영한”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3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한의사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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