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 중 국적란을 삭제한다.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소속회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