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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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5.08.] [국토교통부령 제250671호 2023.05.08. 일괄개정]

    제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 중 국적란을 삭제한다.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소속회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 2023.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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