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별표 1의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