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5 .>
제2조 (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2010. 7. 26., 2013. 12. 12 .>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 1. 5., 2019. 11. 8 .>
제5조 (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 5., 2013. 12. 12., 2019. 11. 8 .>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 5., 2019. 11. 8 .>
1. 삭제 <2019. 11. 8 .>
2. 대외기관 협력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 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
11. 삭제 <2019. 11. 8 .>
12. 감사 지원업무 총괄
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연구부)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 1. 5., 2022. 8. 29 .>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2010. 7. 26., 2013. 12. 12 .>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8., 2022. 8. 29 .>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
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
7. 재정ㆍ경제, 산업ㆍ금융 및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9. 2., 2019. 11. 8., 2022. 8. 29 .>
1. 모니터링 업무 총괄
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
5. 사회ㆍ복지,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9. 2., 2019. 11. 8., 2022. 8. 29 .>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8. 29 .>
1. 디지털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정보화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3. 기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의 2
삭제 <2009. 12. 30 .>
제8조 (초청연구위원)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5 .>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