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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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76, 7077, 7078
  •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별표 8]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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