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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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3.25.] [대통령령 제241487호 2022.03.25. 타법폐지]

  •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2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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