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