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6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 4. 12., 1999. 7. 1., 2018. 11. 26 .>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 (각인)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 4. 18., 2021. 10. 28 .>
②전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의 직명은 출납공무원사무취급규정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공무원,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조체급출납공무원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조에 규정한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분임자를 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이하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9. 7. 1., 2018. 11. 26., 2021. 10. 28 .>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1. 26 .>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
제10조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7. 1., 2018.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