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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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97호 2025.08.05. 타법개정]

  •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4]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

  • [별표 4의2]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

  • [별표 6]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 [별표 7]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

  • [별표 8]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 [별표 9]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 [별표 10]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 [별표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12]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13의2]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

  •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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