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 9. 12., 2018. 1. 22., 2019. 5. 7., 2020. 8. 25., 2023. 8. 30.>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 22., 2018. 12. 31., 2020. 8. 25.>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 9. 12., 2018. 1. 22., 2020. 8. 25.>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9. 5. 7.>
제2조의 2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20., 2018. 1. 22., 2023. 8.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12., 2017. 3. 20., 2018. 1. 22., 2022. 8. 31.>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 22.>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삭제 <2022. 8. 31.>
5.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3. 20., 2018. 1. 22., 2020. 8. 25.>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8. 25.>
③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25., 2021. 6. 8., 2021. 12. 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 22., 2019. 5. 7., 2020. 8. 25., 2021. 6. 8., 2023. 8. 3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2018. 3. 30., 2020. 8. 25., 2021. 6. 8., 2022. 2. 8.>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2017. 8. 7., 2018. 3. 30., 2020. 8. 2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 22., 2020. 8. 25.>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 22., 2020. 8. 25., 2021. 12. 14.>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 3. 20.>
7. 삭제 <2017. 3. 20.>
8. 삭제 <2017. 3. 20.>
9. 삭제 <2017. 3. 20.>
10. 삭제 <2017. 3. 20.>
11. 삭제 <2017. 3. 20.>
12. 환경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3.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5. 홈페이지ㆍ전자결재ㆍ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 22., 2020. 8. 25., 2023. 3. 28.>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의2.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6.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⑩ 삭제 <2021. 6. 8.>
제4조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 (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6. 8.>
1. 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2.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기후변화정책관 및 녹색전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8. 25., 2021. 6. 8., 2024. 4. 30.>
③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2024. 4. 30.>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적응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변화국제협력팀ㆍ녹색전환정책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ㆍ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미래전략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생활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ㆍ기후경제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녹색산업혁신과장ㆍ녹색기술개발과장ㆍ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ㆍ대기미래전략과장ㆍ대기관리과장ㆍ교통환경과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13., 2023. 8. 30., 2024. 4. 30.>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ㆍ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수립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6. 삭제 <2022. 12. 13.>
7. 삭제 <2022. 12. 13.>
8.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9.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13.>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13.>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9.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13.>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
6.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13.>
1.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13., 2023. 3. 28.>
1.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2.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3.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14.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5. 녹색전환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의2. 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ㆍ운영 및 녹색금융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 2. 8.>
17.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17의2.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3.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3. 환경벤처기업 및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해외 마케팅 지원
8.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10. 환경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
11. 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 3. 28.>
14.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5.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16.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5.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7.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8.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1.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1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3.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4.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5.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18.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ㆍ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3. 28.>
⑯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2. 8.>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후ㆍ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ㆍ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 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1.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 22., 2020. 8. 25., 2021. 6. 8.>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3. 12. 27.>
③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2023. 12. 27.>
④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2023. 12. 27.>
⑤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28., 2023. 12. 27.>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7.>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
6. 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3. 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
14.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6.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국제협력
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발전
5. 하천의 지정ㆍ해제 및 등급조정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ㆍ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
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5. 하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ㆍ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3.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
14.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
15.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하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7.>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대책 수립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ㆍ고시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한 사항
14.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5.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8.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
25.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6.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7.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8.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15.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촉진ㆍ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ㆍ조정
13.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9.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7.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9.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4. 30.>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ㆍ조정
2. 상수도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 총괄
5. 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리ㆍ감독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4.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ㆍ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10.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5. 국군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7.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7.>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⑲ 삭제 <2021. 6. 8.>
⑳ 삭제 <2021. 6. 8.>
제7조의 2 (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지정ㆍ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야생동물 지정ㆍ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11. 자생생물 조사ㆍ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8. 31.>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ㆍ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ㆍ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ㆍ협의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ㆍ운영
제8조 (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자원순환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삭제 <2022. 2. 8.>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8.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2. 8.>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2. 8.>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3의2.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한정한다)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ㆍ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0.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제9조 (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2024. 4. 30.>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ㆍ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10. 산모ㆍ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ㆍ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4. 4. 30.>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ㆍ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1.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
17.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8.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 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5.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6.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ㆍ이행
27.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2.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ㆍ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ㆍ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화학사고 표준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
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ㆍ관리
제10조
삭제 <2018. 1. 22.>
제11조 (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3.>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2023. 8. 30.>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8. 3. 30.>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ㆍ장비의 유지ㆍ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ㆍ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삭제 <2018. 3. 30.>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 <2010. 7. 9.>
제13조 (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 7. 9.>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2023. 8. 30., 2024. 4. 30.>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ㆍ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5.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
6.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7.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8.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9.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0. 삭제 <2014. 3. 11.>
11. 삭제 <2014. 3. 11.>
12. 삭제 <2014. 3. 11.>
13. 삭제 <2014. 3. 11.>
14. 삭제 <2014. 3. 11.>
15. 삭제 <2020. 9. 29.>
16. 삭제 <2020. 9. 29.>
17. 삭제 <2020. 9. 29.>
18. 삭제 <2020. 9. 29.>
19. 삭제 <2020. 9. 29.>
20. 삭제 <2020. 9. 29.>
21.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4. 4. 30.>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6.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9. 잔류성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⑤ 삭제 <2024. 4. 30.>
⑥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2. 26.>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제14조 (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 7. 9., 2024. 4. 30.>
②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지구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2014. 5. 22., 2018. 3. 30.>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9. 16., 2013. 9. 12., 2014. 3. 11., 2016. 2. 29., 2020. 2. 26.>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삭제 <2016. 2. 29.>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ㆍ연구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11. 삭제 <2014. 5. 22.>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ㆍ연구
16.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17. 삭제 <2014. 5. 22.>
18.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1. 9. 16., 2014. 3. 11., 2014. 5. 22., 2019. 8. 27.>
1. 기후ㆍ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4. 삭제 <2018. 3. 30.>
5. 지구온난화 관련 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6.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관련 연구
7. 오존층 파괴 관련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의 연구
8.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관련 연구ㆍ지원
9.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ㆍ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삭제 <2011. 9. 16.>
12. 삭제 <2011. 9. 16.>
13. 삭제 <2011. 9. 16.>
14. 삭제 <2011. 9. 16.>
15. 삭제 <2011. 9. 16.>
16. 삭제 <2011. 9. 16.>
17. 삭제 <2011. 9. 16.>
18. 삭제 <2011. 9. 16.>
19. 삭제 <2011. 9. 16.>
20. 삭제 <2011. 9. 16.>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4. 5. 22., 2016. 2. 29., 2018. 3. 30., 2019. 8. 27., 2020. 2. 26., 2020. 8. 25.>
1. 삭제 <2014. 5. 22.>
2. 삭제 <2014. 5. 22.>
3.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삭제 <2014. 5. 22.>
5.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8. 27.>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삭제 <2019. 8. 27.>
10.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11.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
13.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⑥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 5. 22., 2019. 8. 27.>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ㆍ개선
4.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개발ㆍ운영
5.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ㆍ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대기질 예보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대국민 전달체계 마련 등 대내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3. 30.>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11. 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제15조 (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 7. 9.>
②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평가연구과ㆍ유역총량연구과 및 물환경공학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2018. 3. 30.>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2018. 3. 30., 2020. 2. 26.>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의 개발
2. 수질항목별 수질예보기법의 개발
3. 수질예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예측 및 오염저감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사고 대응 독성물질 확산예측 및 방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삭제 <2014. 3. 11.>
8. 삭제 <2014. 3. 11.>
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수질변화예측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역총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2016. 2. 29., 2018. 3. 30.>
1.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3.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의 검토ㆍ연구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6. 전국수질오염원 정보의 조사 및 검증
7. 수질오염물질의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8.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9. 삭제 <2018. 3. 30.>
⑤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8. 1. 17., 2018. 3. 30.>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3.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6.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6조 (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 7. 9.>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폐자원에너지연구과 및 자연환경연구과를 두되,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8. 3. 30.>
1. 순환자원의 이용 확대 및 환경부하 분석ㆍ평가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29.>
1.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기술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및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6. 고형연료제품 등 폐자원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2. 1. 31., 2014. 3. 11., 2018. 3. 30.>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삭제 <2014. 3. 11.>
3. 삭제 <2014. 3. 11.>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4. 3. 11.>
7. 삭제 <2012. 1. 31.>
8. 삭제 <2014. 3. 11.>
9. 삭제 <2014. 3. 11.>
10. 삭제 <2014. 3. 11.>
11. 삭제 <2014. 3. 11.>
12. 삭제 <2014. 3. 11.>
13. 삭제 <2014. 3. 11.>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16.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17. 삭제 <2014. 3. 11.>
18. 도시 환경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19.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운영 및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21. 환경생태 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
22. 환경시료를 이용한 환경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지표 개발
23. 국가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지원
2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25.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26.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ㆍ연구
27. 최적가용기법 마련ㆍ보급 및 보완을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28.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등을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 2 (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② 환경기반연구부에 생활환경연구과ㆍ상하수도연구과ㆍ환경측정분석센터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생활환경연구과장ㆍ상하수도연구과장 및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9. 16.>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의 조사ㆍ연구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3.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5.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6. 공기정화기술 연구
7.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소음ㆍ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소음ㆍ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소음ㆍ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11. 소음ㆍ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빛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그 밖에 환경기반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9. 16., 2016. 2. 29.>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먹는물 수질, 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6.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 생성ㆍ분해ㆍ이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8. 삭제 <2011. 9. 16.>
9. 삭제 <2011. 9. 16.>
10. 삭제 <2011. 9. 16.>
11. 삭제 <2011. 9. 16.>
12. 삭제 <2011. 9. 16.>
13.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2018. 3. 30., 2019. 4. 17.>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ㆍ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및 소음ㆍ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4. 폐기물, 잔류성오염물질 등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5. 환경시험ㆍ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경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9. 16.>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 토양 및 지하수수질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토양ㆍ지하수수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토양ㆍ지하수수질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ㆍ연구
10.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7조 (교통환경연구소)
①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ㆍ연구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수리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1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
제18조
삭제 <2019. 5. 7.>
제19조 (물환경연구소)
① 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ㆍ낙동강물환경연구소ㆍ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2. 28., 2023. 3. 28.>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ㆍ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ㆍ연구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물환경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
삭제 <2010. 11. 15.>
제21조
삭제 <2010. 11. 15.>
제22조
삭제 <2010. 11. 15.>
제23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7., 2023. 8. 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 6., 2017. 10. 25., 2018. 3. 30., 2019. 5. 7.>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8. 교육훈련시설ㆍ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ㆍ관리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0. 25., 2018. 3. 30., 2019. 5. 7.>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
나. 강사선정 및 초빙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2. 교육실적 관리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나.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ㆍ조정
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7. 환경측정분석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검정에 관한 사항
제23조의 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1.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등록부 관리 및 명세서 보고ㆍ관리ㆍ공개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5.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지원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삭제 <2019. 5. 7.>
제23조의 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29., 2023. 8. 30.>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29., 2023. 8. 30.>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효과 예측ㆍ분석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민감도 평가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예측ㆍ분석
5. 그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ㆍ발굴 및 운영시스템 관리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제23조의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4.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제23조의 5 (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제24조 (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2. 26., 2020. 8. 25., 2021. 12. 28.>
제25조 (유역환경청)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21. 2. 25., 2021. 12. 28.>
제26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12. 28.>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8.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9.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7조 (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5. 1. 6., 2022. 12. 13.>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22. 12. 13., 2023. 8. 30.>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1. 9. 16., 2012. 7. 26., 2013. 9. 12., 2015. 1. 6., 2019. 5. 7., 2020. 2. 26., 2020. 8. 25., 2021. 2. 25.>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12. 13.>
6. 삭제 <2022. 12. 13.>
7. 삭제 <2022. 12. 13.>
8. 삭제 <2022. 12. 13.>
9.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11. 삭제 <2022. 12. 13.>
12. 삭제 <2020. 8. 25.>
13. 삭제 <2021. 2. 25.>
14. 삭제 <2021. 2. 25.>
15. 삭제 <2021. 2. 25.>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의2. 삭제 <2021. 2. 25.>
16의3. 삭제 <2021. 2. 25.>
16의4. 삭제 <2021. 2. 25.>
16의5.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자발적 협약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0. 12.>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13.>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4.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6.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 2. 29.>
제28조 (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3. 8. 30.>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2022. 12. 13., 2023. 8. 30.>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22. 12. 13.>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삭제 <2022. 12. 13.>
6. 삭제 <2022. 12. 13.>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8. 삭제 <2022. 12. 13.>
9.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1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12.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2022. 12. 13.>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3. 9. 12., 2015. 1. 6., 2018. 6. 8., 2020. 2. 26., 2022. 7. 12., 2022. 8. 31.>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8. 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1.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3. 9. 12., 2017. 1. 19.>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 9. 12.>
10.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3. 삭제 <2013. 9. 12.>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5.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22. 12. 13.>
1. 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 12. 13.>
5.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8.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0.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의 2 (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3.>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0의2.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 3 (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2017. 5. 8., 2021. 9. 28., 2023. 8. 30.>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 현장대응ㆍ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28조의 4 (대기환경관리단)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제29조 (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30.>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6. 2. 29.>
제30조 (관할구역 등)
① 직제 제41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2018. 3. 30.>
제31조 (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26.>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7. 2. 28., 2019. 5. 7., 2021. 12. 28., 2023. 3. 28.>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④ 삭제 <2017. 2. 28.>
⑤ 삭제 <2017. 2. 28.>
⑥ 삭제 <2017. 2. 28.>
⑦ 삭제 <2017. 2. 28.>
⑧ 삭제 <2017. 2. 28.>
⑨ 삭제 <2017. 2. 28.>
⑩ 삭제 <2017. 2. 28.>
⑪ 삭제 <2017. 2. 28.>
⑫ 삭제 <2017. 2. 28.>
⑬ 삭제 <2017. 2. 28.>
제31조의 2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3.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공사 등의 계약
5. 지방환경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6.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7.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의 3 (기획평가국)
① 삭제 <2023. 3. 28.>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9. 5. 7., 2020. 2. 26., 2020. 8. 25., 2021. 2. 25., 2021. 6. 8., 2022. 8. 31., 2022. 12. 13., 2023. 3. 28.>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4의2.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4의3. 공업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4의4.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5.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5의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8의2. 삭제 <2023. 3. 28.>
8의3. 삭제 <2023. 3. 28.>
8의4. 삭제 <2023. 3. 28.>
8의5. 삭제 <2023. 3. 28.>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11.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삭제 <2020. 8. 25.>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의2.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16의3.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6의4.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6의5.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6의6.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6의7.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7.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③ 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원순환과장은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3. 28.>
⑥ 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제31조의 4 (하천국 등)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28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28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의 5 (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8조제5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8. 6. 8., 2023. 3. 28.>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8조제5항제3호ㆍ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8.>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8.>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8. 6. 8., 2021. 12. 28., 2023. 3. 28.>
1.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
1의2. 제28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3.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4.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5.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6.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7.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2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⑥ 기획과장은 제3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0. 25., 2018. 3. 30., 2023. 3. 28.>
제32조 (환경출장소)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 (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3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0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2015. 1. 6., 2020. 2. 26., 2021. 2. 25.>
제34조 (수도권대기환경청)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2013. 3. 23., 2017. 5. 8., 2020. 1. 29., 2023. 8. 30.>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1. 9. 16., 2015. 1. 6., 2019. 5. 7., 2020. 2. 26.>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ㆍ보고
9. 수도권 3개 시ㆍ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13.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14.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17. 삭제 <2010. 7. 9.>
18. 삭제 <2010. 7. 9.>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2. 7. 26., 2013. 9. 12., 2015. 1. 6., 2019. 5. 7., 2020. 2. 26., 2021. 2. 25.>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
3. 삭제 <2020. 2. 26.>
4. 사업장 배출량 산정ㆍ확인 및 조정
5. 삭제 <2020. 8. 25.>
6.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7.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8. 삭제 <2013. 9. 12.>
9.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0. 비산배출저감대상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12. 사업장 배출권의 발행
13.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 8. 25.>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의 조사ㆍ분석
16.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17.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1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9.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1.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2.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23.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20. 2. 26.>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5. 7.>
3.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4.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5. 삭제 <2019. 5. 7.>
6.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삭제 <2019. 5. 7.>
8.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발생 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10.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11.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9. 5. 7.>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 예산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4.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6. 대기환경 관련 시ㆍ도 조례의 제ㆍ개정 및 지원
7.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의 관리
8.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9.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접수 및 구매 촉진
10. 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의 관리
제34조의 2 (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4조의 3 (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
4. 홍수 및 갈수 예보 관련 교육시설 운영ㆍ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3. 12. 27.>
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수문조사 및 관측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1. 삭제 <2019. 5. 7.>
12.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4.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5.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16.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7.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8.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19.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3. 12. 27.>
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
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4.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에 한정한다)ㆍ운영 및 관리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34조의 4 (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
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
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
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 5 (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35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35조의 2 (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의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35조의 4 (원장)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의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5조의4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제36조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8. 25., 2023. 8. 30., 2024. 2. 27.>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1. 5. 30., 2012. 7. 26., 2012. 10. 12., 2013. 12. 12., 2018. 2. 20., 2018. 3. 30., 2019. 8. 27.>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3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 별표 10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3. 12. 12., 2017. 12. 29., 2019. 5. 7.>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17. 12. 29.>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3과 같으며, 별표 10의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3. 8. 30.>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4와 같다. <신설 2020. 9. 29.>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12. 29., 2018. 1. 22., 2019. 8. 27., 2020. 8. 25., 2020. 9. 29., 2023. 8. 30.>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 22., 2019. 8. 27., 2020. 8. 25., 2020. 9. 29., 2023. 8. 30.>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 22., 2019. 8. 27., 2020. 8. 25., 2020. 9. 29., 2023. 8. 30.>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3과 같다. <신설 2018. 6. 8., 2019. 8. 27., 2020. 8. 25., 2020. 9. 29., 2023. 8. 30.>
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8. 27., 2020. 9. 29., 2023. 8. 30.>
⑪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0. 11. 15., 2015. 5. 26., 2018. 3. 30., 2019. 8. 27., 2020. 9. 29.>
⑫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3. 9. 12., 2015. 5. 26., 2017. 12. 29., 2019. 8. 27., 2020. 9. 29.>
⑬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⑭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제37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23. 8. 30.>
제38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8. 1. 22., 2019. 5. 7., 2019. 8. 27., 2020. 1. 29., 2021. 2. 25., 2021. 6. 8.>
1.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2.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생활환경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4.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대기환경관리단
4의2.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5.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제39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3. 12. 27.>
제40조
삭제 <2018. 1. 22.>
제41조
삭제 <2020. 1. 29.>
제42조
삭제 <2020. 1. 29.>
제42조의 2
삭제 <2018. 3. 30.>
제43조 (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2. 12. 13.>
② 삭제 <2023. 3. 28.>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2. 12. 13.>
④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ㆍ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화학물질안전원에 둔다. <개정 2022. 12. 13., 2024. 4. 30.>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개정 2022. 12. 13.>
⑥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 12. 13.>
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별표 21의 정원 1명(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신설 2023. 12. 27.>
⑨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신설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1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6급 10명, 7급 8명, 7급 7명, 기능 10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5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사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9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7조제2항ㆍ제9항, 별표 9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1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1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 8. 17., 2018. 1. 22., 2019. 8. 27., 2020. 8. 25., 2022. 8. 31., 2024. 4.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개정 2017. 3. 20., 2018. 1. 22., 2020. 8. 25.>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ㆍ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2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㉔ 및 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수신자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및 별표 2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기구(정책홍보팀, 시민소통팀 및 환경교육팀) 중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민소통팀을 제외한 정책홍보팀 및 환경교육팀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8. 25., 2020. 12. 29., 2022. 12. 29.>
② 삭제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 및 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하고, 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2. 8.>
② 별표 7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4명으로 본다. <개정 2023. 3. 28., 2024. 2. 27.>
③ 삭제 <2023. 10. 4.>
④ 삭제 <2023. 10. 4.>
⑤ 별표 16에 따른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6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2. 27.>
⑥ 별표 16의3에 따른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3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2. 27.>
제4조 삭제 <2023. 3. 28.>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환경보건정책관”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3조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를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을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8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명)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을 제외한 별표 1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정원 6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2. 27.>
② 종전의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을 제외한 별표 14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 2. 27.>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 2. 27.>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 별표 3의 전북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란, 별표 5의2의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란(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금강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란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하천안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계획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환경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2]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별표 3] 지방환경청 관할구역(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4]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3항 관련)
[별표 5]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제33조 관련)
[별표 5의2]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제34조의2 관련)
[별표 5의3]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4조의5제3항 관련)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9] 삭제 <2010.11.15>
[별표 1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별표 10의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4항 관련)
[별표 10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별표 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별표 17의2] 삭제 <2016. 6. 1.>
[별표 17의3]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1항 관련)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2항 관련)
[별표 17의5] 삭제 <2016. 5. 10.>
[별표 18]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9조 관련)
[별표 19] 삭제 <2020. 1. 29.>
[별표 20] 삭제 <2020. 1. 29.>
[별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별표 22] 삭제 <2016. 5. 10.>
[별표 23] 삭제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