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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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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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3호 2024.04.3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 044-205-2385
  •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635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 7. 9., 2010. 11. 15., 2013. 9. 3., 2016. 5. 31., 2017. 12. 29., 2019. 5. 7., 2019. 8. 27., 2020. 9. 29.>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신설 2010. 11. 15., 2017. 12. 29.>

제2장 환경부

제3조 (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4조 (하부조직)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기후탄소정책실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을 둔다.  <개정 2009. 2. 25., 2017. 3. 20., 2018. 1. 22., 2018. 6. 8., 2019. 5. 7., 2021. 6.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 8. 25.>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9., 2011. 10. 10., 2018. 1. 22.>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삭제  <2019. 5. 7.>

7.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5조의 2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9., 2017. 3. 20., 2018. 1. 22., 2020. 8. 25.>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에서 이동 <2020. 8. 25.>]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신설 2018. 1. 22., 2020. 8. 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20., 2018. 1. 22., 2020. 8. 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7. 3. 20., 2017. 8. 7., 2018. 1. 22., 2019. 5. 7., 2021. 12. 14., 2023. 3. 28.>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6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삭제  <2020. 8. 25.>

8. 삭제  <2020. 8. 25.>

9. 삭제  <2020. 8. 25.>

10.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11.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2.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의2. 삭제  <2021. 6. 8.>

12의3. 삭제  <2020. 8. 25.>

13. 삭제  <2020. 8. 25.>

14.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5.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17.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18.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1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1.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2. 삭제  <2017. 3. 20.>

④ 삭제  <2020. 8. 25.>

[본조신설 2013. 3. 23.]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 8. 25.>]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3. 3. 23., 2021. 1. 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8. 25., 2021. 6. 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4. 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25., 2021. 6. 8., 2024. 4. 30.>

1.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ㆍ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폐기물 분야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의 지원 및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9.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10.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총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1.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6.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ㆍ협력 및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조정

19.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22.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23.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2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25.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8.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9. 환경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

30.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3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35.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36.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37.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39.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0.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1.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44.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및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45. 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46.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④ 삭제  <2020. 8. 25.>

⑤ 삭제  <2020. 8. 25.>

⑥ 삭제  <2020. 8. 25.>

[본조신설 2018. 1. 22.][제목개정 2021. 6. 8.]

제10조 (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 1. 22., 2020. 8. 25., 2021. 6. 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5., 2013. 3. 23., 2017. 3. 20., 2018. 1. 22., 2020. 8. 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ㆍ이수(利水)ㆍ환경ㆍ문화ㆍ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ㆍ사후조치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ㆍ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9. 상수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0. 상수도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55. 지하수 제도의 운영ㆍ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6. 토양ㆍ지하수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7.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8.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5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0.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1.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8. 25.>

⑤ 삭제  <2020. 8. 25.>

⑥ 삭제  <2020. 8. 25.>

[제목개정 2021. 6. 8.]

제10조의 2 (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본조신설 2019. 5. 7.][제목개정 2021. 6. 8.]

제11조 (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5. 7.][제목개정 2021. 6. 8.]

제12조 (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4. 30.>

5. 삭제  <2024. 4. 30.>

6. 삭제  <2024. 4. 30.>

7.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피해 배생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3.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전문개정 2019. 5. 7.][제목개정 2021. 6. 8.]

제13조

삭제  <2018. 1. 22.>

제14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8. 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5조 (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4. 30.>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4. 기후변화ㆍ대기환경ㆍ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ㆍ물환경공학 및 수질환경ㆍ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폐기물의 처리ㆍ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7. 생활환경ㆍ먹는물ㆍ토양지하수ㆍ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10. 7. 9.]

제16조 (원장)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13.>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건강연구부ㆍ기후대기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자원연구부 및 환경기반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5., 2010. 7. 9., 2013. 12. 11., 2017. 12. 29.>

제18조

삭제  <2010. 7. 9.>

제19조 (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4. 3. 11., 2015. 1. 6., 2019. 2. 26., 2024. 4. 30.>

1.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 삭제  <2024. 4. 30.>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8. 삭제  <2013. 9. 3.>

9.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삭제  <2014. 3. 11.>

11. 삭제  <2020. 9. 29.>

12.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삭제  <2020. 9. 29.>

14. 삭제  <2020. 9. 29.>

15. 삭제  <2020. 9. 29.>

1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ㆍ지원

17.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18.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25.][제목개정 2010. 7. 9.]

제20조 (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4. 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4. 5. 21., 2019. 8. 27., 2020. 2. 25., 2021. 1. 5.>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 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7.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9.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1.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13.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4.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15.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25.]

제21조 (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8. 1. 16., 2020. 2. 25.>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ㆍ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9.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1.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전문개정 2009. 2. 25.]

제22조 (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9., 2012. 1. 31., 2014. 3. 11.>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ㆍ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ㆍ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삭제  <2014. 3. 11.>

10. 삭제  <2014. 3. 11.>

1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12. 삭제  <2014. 3. 11.>

13.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환경시료 은행의 운영

14. 도시생태계 조성 및 복원에 관한 연구

15. 공간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9. 2. 25.][제목개정 2010. 7. 9.]

제23조 (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2.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3.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4. 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5.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ㆍ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토양ㆍ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9.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0.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1. 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12.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전문개정 2010. 7. 9.]

제24조 (교통환경연구소)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 7. 9.]

제25조 (물환경연구소)

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 7. 9.>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25.]

제26조

삭제  <2019. 5. 7.>

제4장 삭제

제27조

삭제  <2010. 11. 15.>

제28조

삭제  <2010. 11. 15.>

제29조

삭제  <2010. 11. 15.>

제30조

삭제  <2010. 11. 15.>

제31조

삭제  <2010. 11. 15.>

제5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32조 (직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5. 7.>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9.]

제33조 (원장)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 5. 7.>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12. 29., 2019. 5. 7.>

제5장의 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4조의 2 (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25.>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8.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관리

[본조신설 2017. 12. 29.]

제34조의 3 (센터장)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34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5장의 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4조의 5 (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본조신설 2019. 8. 27.]

제34조의 6 (센터장)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34조의 7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장의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34조의 8 (직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2. 27.>

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3.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ㆍ취소 및 관리

4.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5.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7.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8.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본조신설 2020. 9. 29.]

제34조의 9 (원장)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34조의 10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34조의 11 (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6장 유역환경청

제35조 (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2. 25., 2010. 7. 9., 2011. 9. 15., 2012. 7. 20., 2012. 7. 24., 2015. 1. 6., 2018. 6. 8., 2020. 2. 25., 2020. 8. 25., 2021. 6. 8., 2021. 12. 28.>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 8. 25.>

1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5.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6.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9.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20.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1.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3.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4.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5.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7.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8.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제36조 (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청장)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12. 29.>

제39조

삭제  <2009. 2. 25.>

제7장 지방환경청

제40조 (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11. 9. 15., 2012. 7. 20., 2012. 7. 24., 2015. 1. 6., 2019. 5. 7., 2020. 2. 25., 2020. 8. 25., 2021. 6. 8., 2021. 12. 28.>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ㆍ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 8. 25.>

13.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의2.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3.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7의4.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17의5.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7의6.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8.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2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9.]

제41조 (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청장)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 24.>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12. 29.>

제44조 (환경출장소)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5조 (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 9. 15., 2020. 2. 25., 2020. 8. 25.>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 (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12. 29.>

제8장의 2 홍수통제소

제48조의 2 (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5. 7.>

1.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강우레이더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본조신설 2018. 6. 8.]

제48조의 3 (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8.]

제48조의 4 (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 6. 8.]

제48조의 5 (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자원정보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18. 6. 8.]

제48조의 6 (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8.][종전 제48조의6은 제48조의7로 이동 <2022. 2. 8.>]

제48조의 7 (특례)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8.][제48조의6에서 이동 <2022. 2. 8.>]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제49조 (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0조 (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장의 2 국립생물자원관

제50조의 2 (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50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9장의 3 화학물질안전원

제50조의 4 (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4. 30.>

[본조신설 2017. 12. 29.]

제50조의 5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1. 22., 2018. 3. 30., 2020. 8. 25., 2023. 8. 30., 2024. 2. 27.>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 6., 2016. 5. 31., 2017. 12. 29., 2018. 3. 30., 2018. 6. 8., 2021. 2. 25., 2021. 12. 28., 2023. 12. 26.>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제5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7. 12. 29., 2018. 1. 22., 2018. 3. 30., 2020. 8. 25., 2023. 8. 30.>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2017. 12. 29., 2018. 6. 8., 2019. 8. 27., 2020. 9. 29., 2021. 12. 28.>

③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 2017. 12. 29., 2024. 4. 30.>

제5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53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후탄소정책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 환경보건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 22., 2019. 8. 27., 2020. 8. 25., 202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본조신설 2017. 5. 8.]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4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5조

삭제  <2016. 2. 29.>

제56조

삭제  <2017. 3. 20.>

제57조

삭제  <2018. 1. 22.>

제58조

삭제  <2020. 1. 29.>

제59조

삭제  <2020. 1. 29.>

제59조의 2

삭제  <2018. 3. 30.>

제60조 (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2. 12. 13.>

② 삭제  <2023. 3. 28.>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2. 12. 13.>

④ 삭제  <2024. 4. 30.>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 12. 13.>

⑥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 12. 13.>

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신설 2023. 12. 26.>

⑨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신설 2024. 2. 27.>

[전문개정 2021. 2. 25.]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57조제1항ㆍ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ㆍ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본문,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55)ㆍ(66)ㆍ(99)ㆍ(1010), 같은 호 나목(1)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목(2)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본문, 같은 호 바목(1)ㆍ(22), 같은 호 사목(1)부터 (44)까지, 같은 호 아목(1)ㆍ(22), 같은 호 자목(4), 같은 호 타목(1)부터 (33)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호 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단서, 같은 호 타목(5)부터 (88)까지 및 (1717)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1)ㆍ(1212)ㆍ(1414),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타목(13)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3)까지ㆍ(66)ㆍ(77), 같은 호 차목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 같은 호 타목(10)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1)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6)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8)부터 (2020)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⑱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⑲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26호, 2009.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3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 31.>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명)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59호, 2010.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85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34호ㆍ제46호, 별표 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6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9. 11.>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76호, 2012.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5>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7”을 “1,1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0”을 “1,1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79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23호, 2013.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⑳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㉒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ㆍ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ㆍ2),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ㆍ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ㆍ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5항에 따른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영 제5조 및 제27조의4의 위원의 수가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상한과 일치될 때까지 위원의 수가 상한 이내인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07호, 2013.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생태환경용지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58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31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55호, 201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92호, 2014.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67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05호, 2016.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38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94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② 배출권 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③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거래제 집행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50호, 2016.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83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41호, 2017.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5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18. 1. 22.>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27호, 2017.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32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②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③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㊸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96호, 2018.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67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43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4.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75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책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51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66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8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64호, 2020.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9호, 2020.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11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82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28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225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을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⑦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⑫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서목ㆍ커목ㆍ허목, 같은 호 노목부터 로목까지, 같은 호 보목ㆍ코목ㆍ토목ㆍ호목, 제10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로, “지방국토관리청의”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로 한다.

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8호, 2022. 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94호, 2022.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9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⑬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55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4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29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북지방환경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38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63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별표 1]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별표 2]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제41조 관련)

  • [별표 2의2]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의3 관련)

  •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4의2] 삭제 <2011.9.15>

  • [별표 5]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4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6.2.29.>

  • [별표 7] 삭제 <2020. 1. 29.>

  • [별표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0조 관련)

  • [별표 9] 삭제 <2016. 5. 10.>

  • [별표 10] 삭제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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