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4. 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3조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제15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환경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주간)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3.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3.>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