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2.] [법률 제20891호, 2025.04.01.,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연명의료결정제도), 044-202-2615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호스피스 완화의료), 044-202-2517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