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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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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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05.07.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1. 6.>

제3조 (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 (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2022. 5. 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6. 7.,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3.,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7., 2012. 6. 29., 2013. 3. 23., 2021. 1. 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2021. 12. 14., 2022. 5. 9., 2023. 12. 29.>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17.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제10조 (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7.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8.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5. 9.]

제11조

삭제  <2011. 6. 7.>

제12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삭제  <2015. 1. 6.>

제14조

삭제  <2015. 1. 6.>

제15조

삭제  <2015. 1. 6.>

제16조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5., 2021. 1. 19., 2023. 8. 30., 2024. 2. 27.>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6. 5., 2018. 6. 5., 2019. 1. 29.>

③ 삭제  <2018. 6. 5.>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 3. 26., 2021. 1. 19., 2022. 12. 13.>

② 삭제  <2023. 3. 28.>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 3. 30., 2023. 3. 28.>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 12. 13.>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3. 12. 29.>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 2. 27.>

[본조신설 2018. 1. 23.]

제18조 (공공시설건축과)

① 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시설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2. 5. 9., 2023. 6. 7.>

② 공공시설건축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 5. 9.>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5. 9., 2024. 5. 7.>

1.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7.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5. 9.>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제목개정 2022. 5. 9.]
부칙 <대통령령 제2070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61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96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79호, 2013.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80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4호, 2014.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0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81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96호, 2016.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 생략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04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00호, 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원 관련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에도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33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03호, 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47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70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32호, 2020.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02호, 2021.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71호,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63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53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04호, 2023.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7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49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7>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1] 삭제 <2015.1.6.>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7조 관련)

  •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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