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3조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제4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 3 (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9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 3. 26.>
제10조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0.>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6. 8.>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 2. 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2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제21조 (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제21조의 2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22조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제23조 (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 6. 8.>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1. 행정사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6. 8.>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8.>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6. 8.>
제23조의 2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행정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 3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ㆍ의무제한에 관한 사항
2. 법인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제23조의 4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의 5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 6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이유서
2.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제23조의 7 (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23조의 8 (손해배상책임 보장)
①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험 가입
2.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 행정사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25조 (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1. 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4. 4. 23.>
제2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5>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어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이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시행되는 연도에 실시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의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