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3.03.28.] [법률 제19145호 2022.12.27.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044-200-5222, 52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7. 4. 18.>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 4.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4. 18.>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27.>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18.]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제12조 (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4. 18.>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7조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제28조의 2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9조

삭제  <2016. 12. 27.>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18.>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18.>

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33조

삭제  <2016. 12. 27.>

제33조의 2

삭제  <2016. 12. 27.>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법률 제6700호, 2002. 5.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전까지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0> 까지 생략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54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사무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9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709호, 2013.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91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1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517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70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 <법률 제19145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