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현행

항만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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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 [별표 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3]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4]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5] 시설장비(제38조 관련)

  • [별표 6]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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