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로표지의 종류)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5.>
1. 광파(光波)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5. 특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용 표지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라 한다)
3. 교량표지
4. 계선표지
5. 해저케이블표지
6. 해저송유관표지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11. 양식장표지
12.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13. 해양조력(潮力)발전단지표지
14. 해양파력(波力)발전단지표지
제3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다음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만개발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항로 폭, 수심, 유속 등 여건
2. 선박 통항량과 통항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의 종류ㆍ총톤수ㆍ만재흘수 등 해상교통 상황
3. 설치할 항로표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기능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1. 광파표지: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
2. 음파표지: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소리의 세기 등
3. 전파표지: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燈明器)를 사용하는 광파표지는 측정ㆍ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한 해역
2.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특수신호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역의 특성과 설치 여건에 적합한 특수신호표지의 종류를 선정할 것
2. 실시간으로 선박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특수신호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것
2. 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것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
4. 수중암초 제거 공사 시 인근 주민 및 통항선박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제9조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12조 (항로표지의 현황)
법 제16조에서 “위치ㆍ명칭ㆍ등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1. 광파표지: 명칭, 위치, 등질, 등고(燈高), 광달거리, 도색(塗色), 구조, 높이 및 명호(明弧: 선박에서 광파표지의 불빛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 레이더 비콘: 무선국 명칭, 위치, 부호,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국의 명칭, 위치,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식별번호
4. 지상파항법시스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의 명칭, 위치, 체인 식별번호(여러 송신국이 연동되어 전파를 송출하는 경우 해당 연동된 송신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종류 및 전파 출력
5. 음파표지: 명칭, 위치, 종류, 소리울림 주기
6.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명칭, 위치,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국제협약에 따라 해상이동무선국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7. 조류신호표지: 명칭, 위치, 종류, 정보제공 방법, 시인거리(視認距離), 도색, 구조 및 높이
제13조 (항로표지의 고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항선박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2. 7. 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7. 5.>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① 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3.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제17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현황
4. 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1. 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것
2. 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것
4.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할 것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5.>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이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 또는 장비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
3. 상호
4. 영업소의 소재지
5.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2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7. 2.>
1. 상속의 경우: 3일
2. 양수의 경우: 6일
3. 합병의 경우: 3일
제23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연구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제2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1. 등명기
2. 충방전(充放電)조절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5.>
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5.>
1. 검사항목
가. 등명기: 광학적(光學的)ㆍ전기적ㆍ내환경(耐環境) 특성 및 외관
나. 충방전조절기: 전기적ㆍ내환경 특성 및 외관
2. 검사기준
가. 등명기: 광도 및 등질 등의 적합 여부
나. 충방전조절기: 입력전압(入力電壓), 충전전압(充電電壓) 및 충ㆍ방전전류(充ㆍ放電電流) 등의 적합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7. 5.>
제29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7. 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7. 5.>
제30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7. 5.>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및 변경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합격증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
2.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변경검사 또는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31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검사장의 주소지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 분야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 실태 확인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5.>
1. 검사 장소
2. 검사 시행일
3. 검사 현황(검사의 종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검사번호, 합격 여부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제35조의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 3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 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 (항로표지 등의 보존ㆍ관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ㆍ이설ㆍ개수ㆍ보수ㆍ대여하는 등 그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받거나 등록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항로표지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 (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①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24원으로 한다.
② 항로표지이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료 중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에 따라 부과되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7.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7. 5.>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7. 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개정 2022. 7. 5.>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제42조
삭제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합격증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5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항로표지 현황조서
[별지 제3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양수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합병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별지 제20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별지 제23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25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29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재결신청서